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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(근로자카드)이란?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가 하나로!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|
훈련대상 | |||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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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자비부담률 | 비고 | |
중소기업 | 정규직 | 20% | - |
비정규직 | 0% |
파견 근로자 / 기간제 근로자 /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: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 근로내용이 있는 피보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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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급휴직자 | 0% |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피보험자 | |
대규모기업 | 비정규직 | 0% |
파견 근로자 / 기간제 근로자 /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: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 근로내용이 있는 피보험자 |
무급휴직자 | 0% |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피보험자 | |
50세이상 정규직 | 20% |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이상인 피보험자 | |
3년간 미참여자 | 20% | 3년간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지원 이력이 없는 자 | |
자영업자 | 0% |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- 가입즉시 신청가능 |
지원내용 | |
지원한도액 :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 ※ 단, 근로자 수강지원금/(구)능력개발카드/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/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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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정 (정규직) |
수강료의 80% |
일반과정 (비정규직) |
수강료의 100% |
신청절차 안내 | |
근로자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근로자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가능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사항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,췌손신고,재발급 신청,출금계좌변경등은 신한카드로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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